실내 조경의 범위를 분명히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이 부분의 선결과제인 듯하다. 이는 주택정원, 옥상조경, 실내․외 전이구간인 현관 도입부의 조경까지도 포함하는지 또는 건물 내부의 한정된 공간만을 의미하는지,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못하다. 결국 디자인 개념을 어떻게 담는가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밖에 없는 데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구체화하면서 명확히 구분해 놓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실제로 이 분야의 연간 총 공사금액이 10~15억원 범위로 그 규모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업체도 대부분 소규모이고 영세하다. 현실은 그런 전문가들에 의해 조성되는 실내조경보다 화원을 갖고 있는 업자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않은 편인데 그만큼 미적인 질에서 오너들이 쉬 식상하게 하는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켜 결국 인식이 나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인테리어 분야처럼 실내의장기사나 조경기사, 혹은 실내식물기사라는 어떤 자격요건을 갖는 사람들로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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