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를 반대하는 주장에서 항상 등장하는 것이 사랑의 매 이다. 즉 체벌은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 쉽게 긍정될 수 없는 것은 체벌이 교육의 과정에서, 교육자에 의해,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에게 이루어지는 이상 교육적 준거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두에서 밝힌 교육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체벌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 준거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은 가치로운 어떤 것을 전달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그것을 습득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는 교육의 目목적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교육적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에 의해서만 즉흥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해서는 안된다. 교사는 떠드는 학생에게 수업시간에 지켜야 할 태도 규칙의 정당성을 합리적으로 이해시켜 올바른 태도를 습득하게 할 훈육적 목적으로 학생을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학생으로 하여금 단순한 공포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게 해서 행동을 억제하려 하거나 목적없는 감정적 보상조치로 처벌하는 것은 그 행위의 동기는 가지고 있으나 가치는 가지고 있지 않은 행위이다. 요컨대 교사가 학생을 처벌하기 위해서 교사는 그 목적이 가치로운 어떤 것을 학생에게 전달하거나 습득케 할 훈육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