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1월 총파업에서 노동자들의 집합행동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부의 행동은 총파업을 불법화하고 지도부에 대한 사전영장을 발부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12월 26일 노동법 개정안이 처리된 직후 시작된 총파업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고수하였다. 또한 2단계 총파업에 돌입하는 1월 6일 민주노총 지도부 7인을 포함한 20인에 대한 사전영장을 신청함으로써 총파업의 불법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총파업 국면에서의 정부의 행위는 일반 대중에게 커다란 반향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첫째, 이는 정부의 강력대응 천명 이후 집합행동 가담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노동자들이 정부의 억압에 대하여 집합행동의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영삼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의 강경일변도의 발언 등은 총파업의 부당성을 부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여당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켰으며, 민주노총은 완급조절을 위해 파업시 국민경제에 파급력이 큰 대기업 노조의 파업유보와 대국민선전활동을 병행함으로써 파업을 중단하는 것보다 지속할 경우의 이득이 더 많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둘째, 명동성당에 농성 중인 파업 지도부에 대하여 사전영장을 발부하여 연행․구속을 함으로써 파업의 비용을 확대시키려 하였으나 오히려 억압적 이미지만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온전히 진행되지 못하고 집행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부 스스로 사전영장을 철회함으로써 영향력을 갖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