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들이 각기 자기의 주권을 보유하면서도 조약(traité)에 의해 기구를 창설하고 그 기구를 위해 자신의 주권의 전적이고 배타적인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수용하는 국가들의 연합”으로 정의된다.
국가연합이 성립되는 사정은 여러 가지이다. 주로 정치적․지리적인 관계, 군사적인 사정 등의 필요에 의한다. 연합이 처리하는 사항과 그 범위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며, 결합의 정도에도 강약이 있다. 그런데 국가연합 자체는 원칙적으로 새롭게 국제법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구성하는 국가들이 국제법상의 주체로 남아있으며 이들 국가간의 관계는 국제법상의 관계이다. 따라서 연합 성립의 법적 기초인 조약에 의해 연합 자체가 구성국을 대신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권한이 인정되어도 대부분의 범위에서 구성국이 각각의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