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통일정책은 이북지역을 수복하는데 목표를 둔 북진통일정책 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을 내외에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정부가 헌법의 규정에 따라 한반도 전역에 주권을 가진 유일합법 정부이며 △ 선거가 보류된 북한에서 조속히 민주선거를 실시, 북한동포를 위해 공석으로 남겨둔 100석의 국회 의석을 채워야 하고 △ 북한 수복에 대한 북한 동포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계속 봉쇄되는 경우 대한민국은 무력에 의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지역을 미수복지구로 생각해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북진통일론이 대두된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통일공세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북진통일론은 수세적 입장에서 표출된 비현실적인 주장이었기에 반공의식 고취는 몰라도 남한 국민들을 크게 안심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러한 무력통일 불사론이라든가 휴전협정 체결기의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운동은 정치적 구호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짙었으며 실천적 차원보다는 북한의 ‘남북협상론’이나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한 대응논리로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1954년에 들어와 북진통일운동은 일단 후퇴하면서 남북 자유총선거론으로 전환됐다. 그 계기가 된 것은 1954년 4월 26일 개최된 제네바 정치회담이었다. 이 회담에서 당시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6월 14일 14개 조항의 통일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핵심 내용은 “통일독립 민주한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종전 유엔의 제(諸)결의에 의거하여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현재까지 자유선거가 불가능했던 북한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그리고 남한 역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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