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정책의 의의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이의 극복에 공헌한 자를 국가가 제도를 만들어 특별히 예우하면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현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근무 의욕과 자부심을 고취시켜 애국심을 유발하게 되는데 있다. 이와 같이 국가보훈정책은 국가에 공헌하거나 희생한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함으로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기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현금(現今)에 이르러 국가보훈을 ‘사회복지’라는 범주에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는가 하면 국가의 정책 시행도 이러한 차원에서의 혼동 우려 또한 없지 않다. 신체의 부상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일부 대상(장애인도 많다)은 각종 지원에 있어 일반 장애인 수준에 지나지 않고, 빈곤층에 분류되는 생활이 곤궁한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 그런 것이다.
국가보훈은 그 연원(淵源), 지원의 내용과 수준 등에서 사회복지와는 분명히 다르다. 사회복지가 사회보험․공적 부조․사회복지 서비스 등 물질적 구빈(救貧) 대책에 중점을 두는데 반하여 국가보훈은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예우를 결합한 시책으로, 전자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 수준으로 지원하는데 반하여 후자는 영예로운 생활을 하는 수준으로 예우하는 것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