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내 주요 정책 제안, 그 이행에 책임을 지는 기구로, 한 국가로 보자면, 행정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결정된 정책의 집행은 각 회원국 정부를 통해 실행되므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실제로 정책집행의 기능을 직접 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기능
유럽연합 내 사실상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나 유럽이사회에서 논의될 이슈를 준비하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그 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한다.
과거에는 회원국이 유럽연합의 법규를 어기더라도 적절하게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만일 유럽연합의 규정이 개별 회원 국가 내 유권자의 불만을 야기 시키는 소지가 있다면 개별 국가의 정부는 이러한 법안의 적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에는 공동체의 법안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회원 국가가 발견되면 집행위원회는 그 국가를 유럽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유럽법원은 해당 국가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공동의 정책과 제도의 실현을 강화함으로써 집행위원회는 유럽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경제적․사회적 결속을 강화시키는데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집행 위원회는 예산을 관리․집행하는 기능을 한다.(예산의 편성 및 수입․지출에 관한 것은 유럽감사원 담당임) 대외적으로는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교역 및 협력조약에 대해서 유럽연합의 국가들을 대표하는 역할도 한다.
각료이사회나 유럽이사회에서 결정된 법안을 회원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이밖에 각료이사회 내에서 회원 국가 간 또는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 사이의 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중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3. 구성
구성은 각국의 내각과 같은 형태의 상층조직 + 각 집행위원이 관장하는 부서의 관리들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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