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및 미군정(정부수립이전)하 산재보상제도
1. 해방이전의 산재보상제도
1) 미군정이 본 한국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탄압정책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한국이 해방된 날이다. 일본군이 철수하고 민군이 진주함에 따라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동년 10월 30일 주한미군정청에서 공포한 법령 제19호에서는 “과거 40년간의 절대적 노예상태에 있는 노동자계급을 구출하는 것, 일본인의 간휼한 배신행위로 약탈되었던 토지를 농민에게 반환하는 것”을 미군정청의 목표라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동년 11월 6일, 미군정청 국장은 “일본인 지배하에서 노동문제는 총과 창끝에서 속단되었다. 모든 분쟁은 허용되지 않았다. ‘조정’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고, 단체조직을 도모하는 것은 사정없이 탄압되었다. 일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였으며, 조선인은 이에 복종할 따름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조선인 노동자는 일본인 노동자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었다.
2) 총독치하의 노동재해에 대한 구휼부조 양상
일제는 당시 국제적인 압박을 받으면서도 일본에서는 나름대로의 노동보호제도를 갖추고 시행하고 있었으나, 식민지인 한국에서는 조선총독이 말하는 제령에 따라야만 이러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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