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점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중국공안당국에 체포되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다는 사실과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전을 항상 염려하고 있으며, 언제나 이러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탈북자가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에 선행하여 그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 1항은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비호신청 접수국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박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나 지역으로 귀환 내지 강제 송환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협약상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 오늘날에 있어서 강행규범으로 발전되는 과정 중에 있거나 혹은 이미 강행규범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난민협약 제42조 1항에 의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동 협약의 본질적 요소로 유보금지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 협약당사국은 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난민이 현재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경우 그리고 일반 형법상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동 원칙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동 협약의 취지나 제정 배경에 입각하여 난민의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좁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