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재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협정으로 보장된다. 한․미간의 SOFA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
2. 한미행정협정의 체결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중국 군대 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녕에 관한 행정협정 (1948. 8. 24)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협정이다. 미군정 시대에는 한국의 주권이 없었고, 1948년 8월 15일 남(한국)에 단독정부가 세워짐에 따라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문제가 제기되자 맺어진 협정이다. 한국정부가 미군의 기지 및 시설 사용권은 물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된 협정은 1949년 미군의 (일시적인)철수로 종료되었다.
㉠. 대전협정(1950. 7. 12)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미군이 진주하게 되어 미국의 요구로 전시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미군에게 일체의 재판권을 부여하는 대전협정(정식 명칭 : 주한미군 군대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을 1950년 7월 12일 체결하게 된다. 이어 1952년 5월 24일에는 한국의 미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마이어 협정(정식명칭 :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미군의 특권을 더욱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