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설은 1967년의 세계 최초의 심장이식수술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주장되었다. 심장이라는 장기의 특성상 뇌사체로부터가 아니고서는 이식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뇌사설의 사회적‧법률적 승인을 서두르게 했다. 다음 해에 공표된 이른바 하버드기준은 의료계내의 통일적인 뇌사판정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최초의 산물이었고, 같은 해 제22차 세계의학협회총회는 뇌사가 사람의 죽음이라고 선언했다.
최초로 뇌사설을 입법화한 나라는 핀란드이나 주(州) 차원에서는 미국의 캔자스주에서 먼저 입법화가 되었고, 이후 20여년 사이에 뇌사설은 세계 주요국가의 대부분에서 받아들여졌다.
뇌사설은 합리주의와 실용주의정신이 강한 서구에서 먼저 주장되고 받아들여졌으며 유교적 이념의 지배가 남아있는 동양에서는 아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과학적 합리성을 내세운 뇌사설이 점점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1987년 동양에서는 최초로 대만에서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이 법률적으로 허용되기까지 했다. 또 일본에서는 오랫동안의 논의 끝에 다수의견이 뇌사설을 지지하는 결론을 내린 의견서가 공표되었다.
그러나 대만의 실정을 보면 오히려 인간생명에 대한 기본적 관념의 차이가 입법에 의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또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최종결론에도 불구하고 아직 뇌사설을 입법적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