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홍콩 CEPA와 중국-대만 ECFA는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CEPA와 ECFA는 모두 WTO협정의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GATS 제5조 및 제5조의 2를 법적 근거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이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권의 귀속문제로서 전자는 국가(중국)와 동일국가내의 단독관세영역(홍콩)의 ‘일국양제’의 법적주체가 체결한 불평등한 FTA인 반면에 후자는 국가(중국)와 국가(대만)의 ‘특수국가관계’의 법적주체가 체결한 대등한 FT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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