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다자통상과 정해관 외무관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2월 중 협정에 정식서명한 뒤 국회비준 절차를 밟아 상반기에 발효를 추진중 이라며 한.칠레 FTA는 전문과 21개장의 협정문, 상품양허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서비스.투자는 물론 무역규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까지 포함된 포괄적 협정 이라고 말했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 조익노 산자부 사무관은 완전 생산성기준 및 실질적 변형기준 등을 순차 적용해 해당국의 원산지를 판정하는데 농산물의 경우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가급적 세번변경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부가가치 기준을 높게 책정한 반면 공산품은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번변경기준을 완화하고 부가가치 기준을 낮춰 적용토록 했다 고 말했다.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 산자부 투자진흥과 이원희 사무관은 한.칠레 FTA는 양국간 교역이 확대되면 투자와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투자.서비스 확대에 대비한 규범을 협정문 10~11장에 규율하고 있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