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지방의회는 근대정치의 산물로서, 일정한 구역신분이익의 대표가 아닌 전 구역 전 주민의 전체적 이익의 대표라는 뜻을 지닌다. 조금 더 원론적으로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라는 뜻을 지니며, 그 역할은 기관 대립형으로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의회는 역사는 꽤 깊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기관들은 일반 주민들의 대표기관이라기 보다는 지방주력 세력들의 대표기관이었거나, 혹은 식민통치를 위한 수단이었으나 대한민국 수립 후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에 비로소 근대적 민주적인 지방의회가 도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제 1공화국’하에서 정치도구화 되며 중앙정부의 지휘와 통제 하에 있던 지방자치는 1991년 3월 기초의회의원선거, 6월 광역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면서 진일보한 지금의 의회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오랜 기간의 변형과 수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온 지방의회는 그 모습에 있어 자치단체 간, 국가 간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이 가미된 지방의회를 이해하기 위해 뒤이어 나올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론 수업의 일환으로 방청하고 온 정읍 시의회의 구성과 그 방청기에 대해 서술하겠다.
Ⅱ. 본론
1. 정읍 시의회의 구성
제6대 정읍 시의회는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하여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거쳐 총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