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협의하여 계약서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약)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기술개발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나) 추구하는 기술개발목표가 다른 기술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본 기술개발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기술개발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