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적용품목
제 2 조 제품의 발주
제 3 조 납 품
제 4 조 검 수
제 5 조 기밀유지
제 6 조 계약기간
제 7 조 대금결재
제 8 조 지제상금
제 9 조 계약의 해지
제10 조 기 타
제 2 조 제품의 발주
“갑”은 “별첨” 발주서 양식에 의거 “을”에게 발주통지하고, “을”은 생산일정을 “갑”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조 납 품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때 운반비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 4 조 검 수
“갑”과 “을”은 제품의 시험생산 후 국가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기본 규격을 제정하고, “갑”은 이 규격에 의거 제품의 검수를 실시하며, 규격 이하의 제품이 발생시 “을”에게 교 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규격이상의 제품을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제 5 조 기밀유지
본 계약품목은 “갑”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및 판매할 수 없으며, “갑”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시 “갑”은 “을”에게 외부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