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설립비용】
신 회사의 제반 설립비용은 신 회사가 발생시켰거나 또는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당사자들의 각기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지급설립비용】
1. 신 회사가 “을”에게 행하는 일체의 지급은 계약상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로 “을”이 신 회사에 서면으로 지정하는 은행 또는 기타 주소로 지급한다.
2. “을”에게 지급될 금액에 대하여 신 회사가 원천 징수하여야 할 세금은 신 회사가 “을”로부터 원천 징수하여 즉시 세무당국에 납부한다.
또한 계약당사자들은 신 회사로 하여금, 위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을””이
에 의해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음에 있어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한국세무당국발행의 납세필영수증 또는 기타 적절한 증빙을 “을”에게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