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民間의 投資를 촉진하여 創意的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國民經濟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한다. <개정 2005.1.27>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1999.2.8, 1999.9.7, 2001.1.16, 2002.12.11, 2003.7.29, 2003.12.30, 2004.12.31, 2005.1.27, 2005.3.31, 2005.5.31,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2007.5.17, 2007.8.3>
1.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각종 生産活動의 基盤이 되는 施設, 당해 施設의 效用을 增進시키거나 利用者의 편의를 도모하는 施設 및 國民生活의 便益을 增進시키는 施設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