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계약분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계약 예규가 개정됨
가. 대상예규 : 2종(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나. 주요 개정내용
1. 지방계약 취약계층 등 보호 강화
○ 신설업체 시공실적 평가 완화로 입찰참여기회 제공
○ 하도급업체의 자재·장비업체까지 대금 지급확인제 확대
2. 엄격한 지방계약 기준 마련
○ 용역·물품의 분할계약 금지, 신기술·특허 적용요건 강화
○ 공정지연에 대한 조치규정 마련
3. 지방계약 기준 명확화로 분쟁 예방
○ 현장대리인의 상주의무 예외 명시
○ 신기술 사용협약 시 하도급대금 기준 명시
4. 원활한 계약이행 도모
○ 재해복구사업의 계약심사 제외
○ 계약분쟁 조정 처리기간 연장(7일→10일)
5. 시행일 : 2013.1.1.(화)
1. 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계약분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계약 예규가 개정됨
가. 대상예규 : 2종(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나. 주요 개정내용
1. 지방계약 취약계층 등 보호 강화
○ 신설업체 시공실적 평가 완화로 입찰참여기회 제공
○ 하도급업체의 자재·장비업체까지 대금 지급확인제 확대
2. 엄격한 지방계약 기준 마련
○ 용역·물품의 분할계약 금지, 신기술·특허 적용요건 강화
○ 공정지연에 대한 조치규정 마련
3. 지방계약 기준 명확화로 분쟁 예방
○ 현장대리인의 상주의무 예외 명시
○ 신기술 사용협약 시 하도급대금 기준 명시
4. 원활한 계약이행 도모
○ 재해복구사업의 계약심사 제외
○ 계약분쟁 조정 처리기간 연장(7일→10일)
5. 시행일 : 2013.1.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