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기안전공사, 관광공사, 가스안전공사, 근로복지공단,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공기업이 새롭게 국회의 부채관리 대상 공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에 대한 부실관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공기업은 정부의 혜택과 지원 속에서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 왔고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자원의 확보와 같은 국가의 존속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기업을 구성함으로서 관리해오고 있다. 민간시장에서 다루게 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분야에 한해서 공기업의 형태로 관리해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