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전략물자의 의의와 전략물자의 수출입 과정을 비롯하여 전략 물자의 수출입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전략물자 수출입에 대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 자료임
1. 전략물자의 의의
2. 전략물자의 수출입 과정
3. 전략 물자의 수출입 제도
1) 법적체계
2) 품목 및 담당기관
3) 수출통제품목
4) 상황허가
5) 불법수출시 제재사항
4. 자율준수무역거래자
5. 결론 및 시사점
3) 수출통제품목
우리나라에서 수출통제되는 품목은 원칙적으로 국제 수출통제체제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서 지정한 품목을 그대로 수용하여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에 리스트를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캐치올제도에 따라 이들 통제리스트에 없는 품목도 군사적 용도로의 전용 등 상황에 따라 수출을 통제한다.
통제품목리스트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과 별표 3(군용물자)에 수록되어 있는데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표 2는 업종별 10개의 품목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별표3 에는 총기류, 대포류, 탄약 및 신관장치, 군전용으로 설계된 폭탄, 어뢰, 로켓, 미사일, 기타 폭발장치와 관련 장비 및 부속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