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와 면세
Ⅰ. 개요.
1. 개념
영세율제도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0’으로 하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영세율제도는 조세이론상 완전면세제도에 해당된다.
면세제도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를 면제함으로써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환급)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이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아니하므로 면세제도는 조세이론상 부분면세제도에 해당되다.
2.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비교
(1) 취지
① 영세율제도 :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재화 등을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 를 과세하지 않고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 지하고자 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면세제도 :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 모든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비례세율(10%)을 적용하므로 개인의 소득과 무관하게 도일한 세부담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세부담 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과 관련된 재화·용역 등에 대 한 면세제도를 두고 있다.
(2) 제반 의무의 부담여부의 차이
구 분
영세율 사업자
면세 사업자
납세의무자 여부
납세의무자
납세의무가 없다
사업자등록,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의 의무
있다(의무불이행시 가산세 적용)
없다(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라도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무, 계산서의 발급 및 제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는 진다.)
대리납부의무
없다
있다(의무불이행시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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