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갑, 을, 병, 법인을 각각의 법인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따라 회사의 분사 여부가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분사 여부가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연결납세제도는 회사의 분사에 따른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여 기업의 조직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라고 할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이유와 목적
2008년 12월 26일 법 개정시,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시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여 기업의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함에 따라 기업과세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