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때에는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말이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다 맞는 말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각각의 신문이나 방송에 따라 같은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다르고 각각의 언론세력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상호 갈등하는 모습을 통해 언론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알 수 있고, 개인이 범람하는 언론의 의견들을 잘 식별해서 받아들여야 함을 인지할 수 있다. 이처럼 대중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언론분야에 일대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법안을 여당이 국회상정을 추진하고 있어 찬반논란이 뜨겁게 진행중이다. 올해 초 여당이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여야 간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결국 미디어 발전국민위원회라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 100일간 논의 후 표결처리한다는 타협안에 합의하면서 일단은 시간적 여유를 가졌으나 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지금 시점까지도 여야는 뾰족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 에서는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의 내용을 알아보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리를 분석한 후 그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1. 미디어법이란
미디어 관련법은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방송법과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전환법(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하는 예도 있다. 언론에서는 간단히 미디어 법 또는 방송법·신문법이라고도 표기한다.
방송법과 IPTV법은 현재 지분 소유가 전면 금지돼 있는 대기업과 신문, 외국자본이 방송 지분을 일정 정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