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교폭력 막게 교사에게 준사법권 부여에 대한 생각
[서울신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폭력 예방과 효과적인 학생 생활 지도 강화를 위해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준사법권 을 부여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대구 모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경북 영주의 중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사례들이 사회에서 속출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이 그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지금 현재만의 문제는 아니란 것이다. 예전부터 있어오던 문제가 점 점 더 심각해지면서, 이러 사례들로 인해 곪아터지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앞서 말한 사례와 같이 학교폭력이 심해지자,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내놓은 해결책은 특별사법경찰권 이다. 사법경찰권이란 형사소송법에 의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즉, 특별사법경찰권(준사법권)이란 교사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법경찰권으로 이 권한을 갖게 되면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을 체포·신문·구속영장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준사법권을 달라는 것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교사가 직접 사건을 조사하고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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