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으로 성장한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 19세기 영국에서는 세 차례의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중산층을 비롯하여 노동자·농민 등 대부분의 성인남자가 선거권을 획득하였고, 인구비례에 의한 소선거구제가 실시되었다. 그 후, 점진적인 개혁을 통하여 20세기 초에 비로소 남녀평등의 보통선거제가 실시되었다.
1689년 명예혁명 이래 영국 의회는 지주·자유직업인·대상인·금융가 등 소수계층으로 구성되었고, 유권자 수는 성인남자의 1/6도 안 되었다. 산업혁명으로 농촌인구가 신흥공업도시로 대거 이동하고, 자본가와 노동자계급이 성장함에 따라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기존 선거구제도에 따르면 농업 중심의 남부는 인구 300만 명에 236명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반면, 공업 중심의 북부는 인구 400만 명에 단지 68명의 의원만을 선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어떤 지역에서는 50명도 안 되는 유권자가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생겨났고, 맨체스터·버밍엄 등의 신흥공업도시는 1명의 의원도 선출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중산층에 기반을 둔 휘그당은 18세기 말부터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