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사항
- 급성맹장이라는 의사의 판단 miss, 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하여 수술 후 사망한 사례 임.
내용
- 2007년 8월 30일 서산 중앙병원에서 의사의 초음파 결과 급성맹장염이라 는 판단 하에 보호자의 동의 없이 故 이예지 양에게 동의라는 강요를 하고, 이후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맹장염 수술은 보통 1시간~1시간 30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수술은 무려 4시간이 소요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4시간 이후 故 이예지 양은 싸늘한 시신으로 수술실을 나왔다.
의사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었다. 의사의 진술서에는 ‘당시 환자는 마른 상 태에 살이 없어 메스가 너무 깊게 들어가 동맥이 끊어져 동맥 출혈로 수술 이 길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후 부검을 진행하였다. 부검결과는 ‘맹장 수술시 의료 기구인 칼이 문제 였다. 복부를 절개 할 때 사용하는 칼은 날이 서지 않는 칼을 이용하며,
맹장을 제거 할 때는 날이 선 칼을 이용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의사의 실수 로 인하여 날이 서있는 칼로 환자의 복부를 절개 하면서 환자의 동맥은 2곳 이 끊어 졌으며, 동맥이 끊어진 후 쇼크사로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