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GSP운영
[목차]
1.GSP정의
2.사례
1)EU
2)미국
3.GSP축소 현황
4.한국의 특혜관세운영 현황
5.결론
1.일반특혜관세(GSP)의 의의
(1)일반특혜관세의 개념
일반특혜관세제도는 UNCTAD가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및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공산품의 완제품,반제품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무관세의 운용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상의 특혜대우를 말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GSP)라고도 불리워 지고 있고 일반적 비상호주의적인 무차별적 특혜제도를 의미한다. 일반적 이라는 것은 특정지역간의 특혜와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특혜가 현실적으로 수개국가에 국한된데 비하여 일반특혜제도는 범세계적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무차별적,비상호주의적 이란 지역통합,자유무역주의 및 관세동맹에서 나타나는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고 역내국가간의 상호주의를 배제하는 일방통행적인 특혜공여를 의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GATT회원국으로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내의 상호주의를 배제함을 의미한다.
(2)일반특혜관세제도의 배경
일반특혜관세제도는 1963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각료회의에서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1968년 제 2차 UN무역개발계획회의(UNCTAD)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1970년 제4차 특별이사회를 통과함으로써 1971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EU 9개국, 북유럽 3개국, 미국.일본.오스트리아 등 25개국이며, 특혜대상품목은 CCCN 25~99류에 있는 제품 및 반제품이다.
(3)GSP 실행국가들
구분
국가
OECD 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 호주, 뉴질랜드
그외
러시아, 불가리아, 벨라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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