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법률적 형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인기업과 회사형태의 기업이다. 개인기업은 기업 이 완전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유자에게 종속되는 기업이고 회사형태의 기업은 완전한 법인격 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존재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이며 합자회사, 합명회사 및 유한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회사의 개념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개인사업자 형태의 개인기 업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기업과 주식회사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예비 창업자에게 사업계획 검토단계에서 기업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장점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설립이 용이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음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가능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
∙기업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계획변경 등이 용이
∙개인기업은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책임을 짐
∙사업양도 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또한 주식을 상장 후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음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 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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