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명 이하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정년 60세 이상이 의무화된다. ‘노사 합의를 통해 최소한 이때까지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다.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서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근로자가 기업에서 보다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양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년연장으로 인해서 노인 일자리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년연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