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금융거래관련법) 금융관련법제, 은행거래 및 신용카드관련법, 증권 및 보험관련법
|
|
|
|
(금융거래관련법) 금융관련법제, 은행거래 및 신용카드관련법, 증권 및 보험관련법
목차
금융거래관련법
Ⅰ. 금융관련법제
1. 예금자보호제도
2. 신용정보보호제도
Ⅱ. 은행거래 및 신용카드관련법제
1. 은행거래관련법제
1) 예금지급준비금제도
2) 은행의 감독, 검사제도
3) 약관의 제정, 변경
2. 신용카드관련법제
1) 여신전문금융업법
2) 신용카드 보상제도
Ⅲ. 증권 및 보험관련법제
1. 증권관련법제
1) 증권거래법
2) 증권투자신탁업법
2. 보험과 보험업법
1) 보험
2) 보험업법 |
|
|
|
금융관련법
I. 금융관련법제
1999년 5월 24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금융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인 ․ 허가업무가 재정경제부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설립 등에 관한 인 ․ 허가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인 ․ 허가 심사기준을 객관화 ․ 구체화하기 위하여 은행업을 비롯한 12개 업종별 10재 인 ․ 허가지침을 제정하여 199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해 왔다.
금융거래는 그 성질에 따라 각각 은행거래, 증권거래, 보험거래, 비은행거래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관련법을 알아보면 바로 아래의 표에서와 같다. 금융감독원과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