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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통합교육, 통합교육사례, 장애아동통합교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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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밀리] 장애아와 통합교육 `서울 신자초등학교를 가보니`
2. “1급장애 친구가 우리 학급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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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미를 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의 내용이다.
특수 학교에서만 이뤄지던 장애아 교육이 일반 학교로 확대된다. 통합 학급과 특수 학교에서의 일반 학교 교육 과정,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통합 교육 등으로 넓혀진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5년도 특수 교육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만8,829개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가운데 현재 장애아 통합 교육이 실시되는 학교는 5,654개이다. 적잖은 비중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친숙하지 않은 풍경이다.
그 중 2003년부터 통합 학급을 운영, 현재 16명의 장애 아동이 출석중인 서울 광진 자양동 신자초등학교를 찾았다.
3학년 2반 음악 시간. 노래를 따라 부르며 건반 익히기가 한창이다. 맨 뒷줄에는 김진우(가명ㆍ11ㆍ정신 지체 1급)군과 김영애(48) 보조원이 함께 앉아 있었다. 김씨는 시종일관 진우에게 무언가를 일러주고 있었다. 가끔 괴성을 지르는 것을 타이르는 것도 김씨의 몫이다.
학생들을 지목해 노래를 부르게 하던 담임 교사 신선숙(51)씨가 분위기를 바꾼다. “자, 이번에는 진우가 나와서 한 번 노래해볼까?” 라고 제안 했다. 친구들의 박수를 받으며 나간 진우.
노래를 시작할 듯 하더니 갑자기 마음이 변한 모양이다. 교실 바닥에 드러누워 같이 나간 보조원과 선생님에게 무작정 때를 쓰기 시작했다. 신씨와 보조원은 진우를 달랬다. “아, 진우가 하기 싫어진 모양이구나. 그래, 그럼 다음에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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