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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모임을 통해 여러차례 수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구요. 교수님도 칭찬해주신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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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1. 미국
2. 유럽의 사례들
1) 영국
2) 스웨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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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활동보조인서비스는 크게 재활법(Rehabilitation Act)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재활법의 경우 1973년 법 제정 시 TitleⅦ에서 자립생활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CIL) 및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다. 1978년 법 개정시 TitleⅦ PL(공법) 95-602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최초설립 기금(stare-up money)을 연방정부가 제공하도록 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종합시책(Comprehensive Services for Independent Living)’을 마련하였다. 이 결과 주정부는 자립생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중증장애인들이 학교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공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재활법은 1992년 다시 한 번 개정되었는데, 이를 통해 이전까지는 주정부 재활기관(state rehabilitation agencies)을 거쳐 지원을 받던 것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정부로부터 직접 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다. 또한 주정부가 주정부 자립생활위원회(SILC : Statewide Independent Living Councils)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곳에서 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 신규 센터 설치, 그리고 자립생활 발전 3개년 계획 수립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5년이 되면 35개 주에서 주정부의 기금에 의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재활법에 근거한 직접적인 자립생활의 지원이외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서비스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메디케이드 상의 ‘개인 케어 옵션(Personal Care Option)’과 1981년 사회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외조항(Medicaid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Waiver)’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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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외국 활동보조인서비스 현황과 제도화의 쟁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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