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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아동복지(국제결혼가정, 새터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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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결혼가정의 아동
2) 외국인 근로자가정의 아동
3) 새터민가정의 아동
4) 다문화가정아동을 위한 법률
(1) 관련 법률의 현황
1. ‘아동복지법’상의 다문화가정아동 보호 규정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의 다문화가정아동 보호규정
3.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이주아동 보호규정
(2)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
(3) 가족생애주기별 다문화가정정책 현황
5) 정부부처별 다문화가정 추진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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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국인 근로자가정의 아동
유엔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9년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였고, 한국 정부도 1991년에 가입하였다. 이 협약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자녀들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면 부모와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제9조)고 되어 있고, “부모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으면 부모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제10조)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가입국들은 “어떠한 차별 없이 그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제2조)해 주어야 하며, 특히, 교육의 권리(제28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들도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과 동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근로자가정의 아동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이동과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한국에 이주한 가정의 아동을 말한다. 회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는 2010년 현재 총1,748명으로 2009년에 비해 37.6%증가하였다. 학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68.9%, 중학생 25.5%, 고등학생 11.6%로 나타났다.
<중 략>
(3)가족생애주기별 다문화가정정책 현황
현 정부의 다문화가정정책은 ‘가족생애주기(family life cycle)’ 개념을 응용한 ‘다문화 가정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수립된 것으로, 중장기적 시각을 포함하고 있다. 6단계의 가족생애주기에 필요한 각각의 장책과제와 전체 단계에 걸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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