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결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2. 종결과정에서 가족사정
3. 종결 준비와 종결과정
4. 조기 종결
1. 종결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제시된 문제가 해결되고 증상이 완화되거나 소멸된 경우
·설정한 상담목표가 이루어진 경우
·가족원이 상담을 통하여 새롭게 습득한 대처방법이나 행동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가족원들이 상담을 통하여 새롭게 습득한 대처 방법이나 행동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에서 비생산적인 다툼이나 갈등이 감소되고 의사표현이 솔직하고 갈 등을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경우
·가족의 구조와 규칙이 융통적이고 기능적이 되는 경우
·가족원의 가족 내외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이고 관계가 개선된 경우
·가족의 발달관계에 적합하게 가족원의 역할과 기능이 수행되는 경우
·미래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잘 처리할 자신감을 보여주고 자발적인 활동이 증가하는 경우
·상담의 진행이 부진하거나 가족원이 상담에 소극적으로 된 경우
2. 종결과정에서 가족사정
종결과정에서는 가족문제의 해결정도를 파악하여 상담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족사정의 주를 이룬다. 이때 상담효과가 나타나면 성공적인 종결이 되나, 개선이 되지 않고 변화가 지지부진하면 상담을 조기종결하고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가족사정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