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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의 사업 아이템을 찾는 이들에게 실질적이고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아이템을 소개한다.
필리핀은 6백만 헥타의 농지가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농업 부산물은 5천만톤에 이르며 무상수거가 가능하다. 이것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은 황금알을 낳을 수 있다.
특히, 필리핀 정부의 재생에너지 촉진 정책에 따라 수입장비 무관세, 법인소득세 및 부가세 7년 면세 혜택 등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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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바이오매스 팰릿
Ⅱ. 팰릿의 용도
Ⅲ. 경제적 효과
Ⅵ. 미래비젼
Ⅴ. 비용 & 수익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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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전체 영토 2천만 헥타 중 농지가 32%를 차지하며 그 면적은 6백만 헥타에 이른다. 이는 곧 농지에서 연간 5천만톤의 엄청난 양의 부산물이 발생한다. 이에 더하여 산림 및 가로수 전지 등으로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폐목재가 발생한다.
바이오매스 팰릿의 원재료가 되는 볏짚과 옥수수대, 나무전지 부산물 등은 거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다만, 수거 인건비 및 수거차량 연료비가 소요될 뿐이므로 원료비 절감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볏짚은 열량이 킬로 당 3,500 칼로리로 나무의 4,500칼로리(유연탄과 비슷)의 78% 수준에 해당하므로, 열량을 높이기 위해 가로수 전지 부산물을 10~20% 혼합하여 팰릿의 열량을 다소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강점으로 인해 모든 비용과 제조설비 감가상각비를 감안한 팰릿 제작단가를 1톤당 10만원 정도에 맞출 수 있으며, 현재 국제 팰릿가격의 가장 낮은 수준인 15만원에 판매를 하더라도 제조원가의 50%를 마진으로 챙길 수 있다.
필리핀 정부는 2008년 12월에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지열, 조력에너지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Act of 2008)을 발효하였으며, 동 법안에 따른 재생에너지 분야 개발 및 투자기업에 대해 사업 운영 후 7년간 법인세 면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에 대한 세금 면제, 10년간 관련 장비 수입 시 관세 면제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하였다. 즉, 7년간은 세금 한 푼 안내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법인세를 10%(일반법인 20~30%) 특혜세율을 적용받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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