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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정부의 투자부족으로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전기 사용료는 한국의 2배 수준으로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비싼 편이다.
따라서, 전기발전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세금혜택, 최소마진 보장 등 발전차액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비즈니스에 적용한다면 다른 사업 보다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전력망 내/외 개발 메커니즘과 발전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촉진,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자원(풍력, 태양열, 해양, 수력, 바이오매스) 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에 대해 최소 12년 동안 기준 가격을 보장해주는 전차액지원제도 (Feed In Tariff, FIT), 낙후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전력망 외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간 연계사업의 활성화 추진.
현재 FIT단가는 6.63페소(165원)/kwh로 결정되어 있으며 전기공급회사 측에서는 이 보다 좀더 높은 가격으로 수전단가를 매길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한국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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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바이오매스 연료
Ⅱ. 바이오매스팰릿의 용도
Ⅲ. 경제적 효과
Ⅵ. 미래비젼
Ⅴ. 비용 & 수익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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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는 2008년 12월에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지열, 조력에너지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Act of 2008)을 발효하였으며, 동 법안에 따른 재생에너지 분야 개발 및 투자기업에 대해 사업 운영 후 7년간 법인세 면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에 대한 세금 면제, 10년간 관련 장비 수입 시 관세 면제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하였다. 즉, 7년간은 세금 한 푼 안내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법인세를 10%(일반법인 20~30%) 특혜세율을 적용받게된다.
필리핀의 수전단가 원화기준 킬로와트당 175원(소비자가 250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매우 유망한 사업아이템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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