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조
의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특징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가 행하여진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
기본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생존권 보장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다
자립조장의 원리다.
<중 략>
1. 목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의의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빈곤을 극복하려는 제도
법 규정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근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의미
생활보호법에 따른 국가재량으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하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