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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 위험물의 분류, MSDS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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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위험물의 분류, MSDS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과 그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일부개정 2009.2.6 법률 제9434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국가와 사업주의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산업보건의를 두고,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맞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지침 또는 표준을 정하여 지도·권고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유해한 물질은 제조·사용 등이 제한되며, 적절한 취급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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