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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통합공고의 목적과 의의 요건확인과 요건면제와 신청방법을 비롯하여 화학물질, 유독물 등, 의약품등, 식품, 전기용품, 계량기등, 석유류 핵물질, 무선기기, 전기통신자재, 생물다양성보존, 폐기물 수출입, 자동차등, 산업안전보건 관련품목, 특정물질,건설기계, 먹는샘물, 폐기물부담금 등, 특정화학물질, 축산물, 사료 등, 건강식품, 인체조직, 고압가스안전 관련 품목 등 품목별 수출입요령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로 수출업체와 수입업체에게 실무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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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 칙
1절 수출입 통합공고의 목적과 의의
2절 용어의 정의
3절 대상품목
4절 HS CODE
5절 별도규정 품목과 요건확인
6절 요건면제와 신청
7절 요건면제의 사후관리와 그 면제
8절 요건면제의 이행
9절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2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1절 화학물질, 유독물 등
2절 의약품등
3절 식품
4절 전기용품
5절 계량기등
6절 석유류 핵물질
7절 무선기기
8절 전기통신자재
9절 생물다양성보존
10절 폐기물 수출입
11절 자동차등
12절 산업안전보건 관련품목
13절 특정물질
14절 건설기계
15절 먹는샘물
16절 폐기물부담금 등
17절 특정화학물질
18절 축산물
19절 사료 등
20절 건강식품
21절 인체조직
22절 고압가스안전 관련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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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안전 관련 품목의 수입 (178조~182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조등록대상의 외국 용기등의 수입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수입에 적용
-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지식경제부 장관 ---> 산업통상산업부 장관(2013.3)으로 변경됨)
- 용기 등의 제조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제출하고,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아야 함
- 시험, 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 및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것 등 9가지 사항은 제조등록의 면제함
-고압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고압가스수입신고서에 수입하고자 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량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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