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결근할 때에는 결근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규에 의한 정식 규정이 없어도 인사 담당자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사유를 상세하게 밝혀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결근 사유에는 개인적인 사정 이외에도 공식정 공무도 포함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제출하여 훗날 개인에게 돌아올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대충 형식적으로 작성한 사유서는 자칫 잘못하면 불성실한 모습으로 비추어 질 수 있으므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고, 신뢰감이 가는 사유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신다면 전화위복이 되어 오히려 신뢰감을 주는 사원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