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또는 내부자고발(whistle blowing)U이란 기업 활동이 비윤리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될 때, 기업 내의 현직 종업원이 직속상사를 뛰어 넘어서 윗사람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든지(내부고발), 또는 대외적으로 매스컴이나 정부의 관련기관에 그 정보를 알리는 행위(외부고발) 또는 대리신고를 말한다.
공익신고제는 회사에 반역행위인가 충성행위인가,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 고발할 윤리적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어떤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