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이후 대량생산체제와 유통구조의 복잡화 그리고 신상품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 PL)문제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클레임 및 안전문제 등 법적인 소송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생산자의 제품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강화하게 되었고, 그 시대적 상황에 따른 소비자보호의 정책적인 의지 내지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