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대금 결제의 기본원리는 국제간의 결제에도 외국환어음(bill of exchange)이 사용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내국환결제의 원리와 원칙적으로 같다. 그렇지만 국제결제가 국내결제와 다른 점은 통화의 강제통용성의 여부가 다르다. 국내결제는 법정통화(legal tender)에 의해 자국의 영토 내에서 강제통용력과 지불력을 갖게 되지만, 국제통화는 이런 법정 제한이 없다. 만약 한국에서 대외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통화인 달러...(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