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명예권의 보호(명예권의 개념, 형사적 및 민사적 명예훼손, 언론보도와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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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명예권의 보호
우리나라의 헌법은 언론자유와 명예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헌법 제 10조와 제 21조 4항은 명예권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 21조 4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