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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원산지 제도의 의의(원산지의 개념, 원산지 표시이유),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제도의 개념, 대상물품, 원산지의 표시, 원산지 표시 면제물품), 원산지 확인(원산지 확인 기준,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환적 물품 등에 대한 유치,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 그리고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협의회)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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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원산지 제도의 의의
Ⅱ. 원산지 표시
Ⅲ. 원산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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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원산지 표시
* 원산지 표시 제도란 ?
;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고 저개발국 수입품과 국산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를 규정하는 제도이다.
이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출입되는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현재 「대외무역법」에 반영하여 운영하며 여기에서 수입물품
에 대한 원산지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판정기준과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 대상물품
① 제5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 (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 (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③ 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85조 제8항 각호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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