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 사람들이 설립・경영하는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소속 교직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교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법령, 근로계약 및 교육원의 규정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② 기간제 교직원에게는 제7조의 수습기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에 관한 사항, 제4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한 휴직 및 복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교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교직원”이라 함은 무기계약교직원과 기간제 교직원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