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학회는 청소년인성심리 및 청소년 심리지도에 관한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학회는 한국청소년심리상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00구 00동 114-10(00빌딩)에 둔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청소년의 심리지도를 위한 조사‧연구활동
2. 청소년 인성심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심리상담 관련 학술대회 개최 및 학회지 발간
4. 청소년인성심리상담사(이하"인성심리상담사"라한다) 자격연수과정 개설· 운영 및 인성심리상담사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연수과정 개설・운영
5. 청소년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청소년심리상담 관련 단체 및 학술단체와 교류・협력
7. 기타 이사회에서 선정한 청소년심리상담에 관련 연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