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청소년상담심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청소년상담심리연구”지(이하 “연구지”라 한다)의 원고게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게재기준) 연구지에 게재할 원고는 청소년 관련 상담심리와 관련된 연구에 한하며,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석·박사학위 논문은 타학술지나 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3조(발간주기) 연구지의 출판은 연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발간주기를 연 2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