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행하는 질관리위원회의조직·운영및질관리계획등의 문서화에관한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 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질관리계획 등의 문서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사한다.
1. 콘텐츠 개발 관련 문서화에 관한 심의·평가
2. 미래지향적 콘텐츠 유형에 대한 연구
3. 콘텐츠 질관리 모형 개발 및 운영 심의
4. 차세대 교수・학습 모델에 부합하는 콘텐츠 프로토타입 연구
5. 콘텐츠 효과성 연구
6. 콘텐츠 내・외부 품질인증체제에 대한 자문
7. 콘텐츠 개발업체 선정에 대한 심의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